여성부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지침에 의거 100시간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가정폭력상담원을 배출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폭력, 가정해체 등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치료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 및 국가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
연 교육 횟수
연 2~4회 개설
교육시간
회당 100시간, 3-4주간 진행
교육내용
- 가족복지 및 정책
-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여성인권과 폭력
- 가정폭력의 이해
- 가족법 및 가정폭력관련법
- 법률구조실무
- 법적절차 및 대응
- 의료지원실무
- 상담심리개론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대상별 상담과정
- 상담 사례연구 및 실무실습
- 역할연습
교육강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교육 훈련시설기준 별표4의 2항에 의거 강사 섭외(매회 5-10명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