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심리정서지원, 가사활동,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다음의 사업들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도봉구청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구분
신청 및 접수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
주체
본인, 부모, 후견인, 동주민센터 담당자
내용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2
구분
이용자 선정 및 통지 (해당 거주지 자치구)
주체
자치구 담당자
내용
· 신청자에 선정 결과 공지
· 이용자에게 제공기관 정보 전달
3
구분
제공기관 선택 및 초기상담
주체
이용자, 제공기관 담당자
내용
· 이용자가 제공기관 직접 선택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 제공계약서 등 작성
4
구분
바우처카드 수령
주체
이용자, 자치구 담당자
내용
· 사회보장정보원(1566-0133)으로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용자 주소지로 카드 배송
5
구분
본인부담금 납부
주체
이용자
내용
· 서비스 이용 전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이체 원칙)
6
구분
서비스 이용 및 종료
주체
이용자, 제공기관 담당자
내용
· 서비스 제공 계약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실비로 추가 이용 가능)